웹발전연구소. (출처: 웹발전연구소 홈페이지 화면캡처) ⓒ천지일보
웹발전연구소. (출처: 웹발전연구소 홈페이지 화면캡처) ⓒ천지일보

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수자원공사, 한전기술 ‘미흡’

웹발전연구소 평가 결과, 준시장형 공기업 20곳 중 7곳 웹 검색 차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웹발전연구소가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 7곳의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 또는 ‘미흡’으로 나타났다.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와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AI융합비즈니스전공 및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가 공동으로 실시한 시장형 공기업 20개 웹사이트의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결과를 8일 발표했다.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중 35%가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 또는 전체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허용(완전 개방)은 13개(65%), 부분 차단은 5개(25%), 전체 차단은 2개(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공공정보가 많은 준시장형 공기업 웹사이트의 3분의 1 이상이 정보 검색을 부분 또는 완전 차단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색을 차단하면 검색 포털에서 해당 사이트의 정보가 검색되지 않는다.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중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수자원공사, 한전KDN, 한국도로공사 7개(35%)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하거나 전체차단해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 결과. (제공: 웹발전연구소)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 결과. (제공: 웹발전연구소)

반면 한국조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PS,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3개(65%)는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해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을 평가했다.

웹발전연구소와 한국ICT인증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주요포털과 광역자치단체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웹 개방성 가장 중요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차단과 부분차단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다.

웹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일부 중앙행정기관 등은 여전히 검색 차단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웹사이트 관리자나 담당자 등이 검색 차단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12년부터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등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

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취지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해 검색을 차단해 국민들의 이용을 불편하게 하고, 보안에도 취약하게 하고 있어서 빠른 시정이 요구된다. 정부 부처 중에는 산림청이 웹 개방성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웹 개방성 인증을 갱신하고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서부발전이 지난해에는 검색을 차단했다가 올해에는 검색을 개방하고 웹 개방성 인증도 받았다.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검색(접근)을 전체 차단하거나 부분 차단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된다. 또한 검색엔진의 접근(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국민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검색엔진 배제선언(robots.txt)은 보안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해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겟(target)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검색엔진에 대한 부분차단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분차단은 선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인 문형남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주요 고객인 국민들을 공개된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접근하게 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모두 검색엔진 접근을 완전 개방해 적극 활용돼야 하며, 국민과의 소통과 대국민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들이 웹사이트의 정보 검색을 차단한 것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즉시 시정돼야 하며,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웹 개방성 항목을 반드시 추가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보안은 웹 개방성과 별개 문제인데, 일부 기관과 업체들이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시정돼야 하며, 각 기관 담당자들의 웹 정보 개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담당자 및 웹사이트 제작사들이 잘 모르고 웹 개방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들의 웹 개방성이 준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결과를 발표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웹 개방성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는 웹개방성지수(WOI) 평가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한 가지 항목만을 메인 주소(URL)만 평가했다.

웹발전연구소에 따르면 검색엔진 접근차단, 특정페이지 접근차단, 페이지별 정보수집거부, 페이지별 URL차단 총 5가지의 웹발전연구소가 개발한 WOI 3.5 지수를 활용한 정밀한 평가가 시행돼야 좀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웹 개방성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다.

중앙부처 중 웹 개방성 5개 항목 모두를 준수해 웹 개방성 인증마크를 획득한 곳은 산림청과 문화재청 두 곳 뿐이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여러 차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각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면서 웹 개방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첨부하고 “모든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산하기관 등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웹 개방성을 준수하라”고 했으므로 대상 기관들은 웹 개방성 5개 항목 모두를 준수해야 하며,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문 교수는 강조했다.

한편 웹발전연구소는 2000년에 설립돼 20년간 웹사이트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했다. 2011년부터는 9년간 금융 앱 평가를 통해 국내 스마트 금융과 핀테크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모바일 웹 접근성, 모바일 앱 접근성, 웹 개방성 등을 수시로 평가 발표해 행정 및 공공기관의 웹·앱 접근성과 웹 개방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금융기관 앱 등을 평가·컨설팅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분야 AI 챗봇 서비스 평가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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