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청와대 진입 발대식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천지일보 2019.8.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청와대 진입 발대식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천지일보 2019.8.31

전 목사, ‘대신복구총회’ 지위만 남아
직무정지가처분소송 벌이는 전 목사
교단소속 문제로 불리하게 작용할 듯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 총회(총회장 장종현 목사)로부터 제명·면직당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본인과 연관 없는 교단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자 백석 총회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이 전 목사 측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백석 총회는 7월 30일자 공고 발표에 이어 8월 30일자로 교단 헌법에 따라 전 목사를 제명·면직 처리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신문에 게재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지난해 12월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 당시 매스컴을 통해 본인 스스로 본 교단 소속이 아님을 선언한 이후 2019년 7월 25일 대신복원총회를 설립 선언한바 이에 전광훈 목사의 회원권을 행정적으로 제명함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기총은 지난 4일 대변인 이은재 목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기총 회장 전 목사는 예장 백석과 아무 관계가 없는 예장 대신 총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백석 총회장 이주훈 목사 측과 장종현 목사 측이 전 목사를 명예훼손하기 위해 이같이 면직 공고를 냈다”면서 “이 사건은 그동안 대신과 백석의 통합 과정에서 장종현과 이주훈 목사 측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스스로 증명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백석 총회 기소위원장 김종길 목사와 재판국장 조주원 목사,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김경만 목사, 정치부 서기이자 백석총동문회 대표회장 음재용 목사 등은 최근 전 목사에 대한 제명·면직 판결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 목사가 예장 백석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음재용 목사는 “이는 전광훈씨의 또 하나의 거짓말”이라면서 “백석 대신 교단 산하 서울동노회 강영철 목사로부터 전 목사가 여전히 노회비와 시찰회비를 잘 내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백석 교단 소속이 아니어서 면직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음 목사는 “이번 목사면직은 교단의 법대로 절차를 밟아 진행한 것이라”며 “우리 교단에서 목사 제명한 것이 잘못이라면 전광훈씨 말대로 법으로 위치를 찾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음 목사는 “내 말이 틀린 것이 있다면 제3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기자들을 불러놓고 공개토론을 해보자”며 “이제라도 전 목사는 은혜를 베풀어준 장종현 목사님과 백석 교단에 사죄하고 석고대죄하길 바라며, 앞서 얘기했듯 내 얘기가 단 하나라도 틀린 것이 있다면 공개토론장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음 목사는 “정확한 팩트를 알지도 못하는 이은재 목사는 사실을 호도하는 등 더는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고, 조용히 한기총과 교계를 떠날 것을 권고한다”면서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속 교단의 실질적 리더인 교단 대표 목사에게도 문제를 제기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종길 목사는 전 목사가 교단헌법 권징 제1장 권징과 책벌, 제2절 책벌, 제6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5항 면직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목사는 “제2항에 교회나 노회의 불법 분리를 적극적으로 행했을 시, 제4항에 총회나 노회의 문제로 인해 총회 재판국을 거치지 않고 세상법정에 먼저 고소 고발을 했을 시, 교단 법에 의해서 내려지는 책벌 법은 면직”이라며 정당한 판결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동안 전 목사는 백석대신 교단 탈퇴 결의나 공고도 하지 않은 채 명확한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속교단 문제로 논란을 자초해 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할 당시 자신이 예장 백석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예장 백석 서울동노회장은 “전 목사는 예장 백석 서울동노회 소속이며, 최근까지 상회비를 납부했다”고 반박해 전 목사의 소속 논란은 계속됐다.

한편 전 목사는 백석총회 서울동노회 소속 목회자의 지위를 잃고, 본인이 추진한 대신복구총회에서의 지위만 남게 됐다. 이로써 현재 교단 소속 문제로 한기총 직무정지가처분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목사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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