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출처: 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출처: 뉴시스)

“징용문제, 청구권협정 해결”

“법원도 지켜야”…삼권분립 무시

“韓 약속 안 지켜” 국제여론몰이 의도 풀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한일관계 악화가 “전부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8일 주장했다.

이날 TV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일한 양국의 행정이나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한다. 거기를 벗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한 청구권협정은 조약”이라며 “조약은 각각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은 보도했다.

그는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는 양국이 우선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제3국을 넣어서 중재해야 한다”며 “일본은 이 절차를 밟고 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은 그간 일본 정부가 주장한 것을 반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사법부도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발언도 한 셈이다.

한일청구권협정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배상 청구권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다. 일본도 이를 잘 알고 있다. 한국 대법원도 한일 정부 간 청구권 협정에 개인 배상은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배상판결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협정 위반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협정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이 협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노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블룸버그통신에 기고문을 보내며 한국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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