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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인천=신창원 기자] 민족대명절 추석연휴를 4일 앞둔 8일 오후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로 문을 닫고 있다.

전국 132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규정하고 있다. 대형마트 3개사가 휴업일(월2회 의무휴업) 변경을 소재지 지자체에 요청했지만 불허됐다. 대형마트 3개사는 추석 직전 주말이 의무휴업일(8일)과 겹쳐 추석 당일인 13일로 변경해달라고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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