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처벌” 靑 국민청원 26만 돌파.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윤석열 총장 처벌” 靑 국민청원 26만 돌파.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원인 “윤 총장은 조선일보의 세력”

검찰 압수수색 소식에 靑, 민주당 경고

조 후보자 부인 기소 소식에 청원 급증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더불어 조 후보자의 배우자를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한 가운데 윤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8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35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에게 청원 종료일로부터 한 달 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지난달 28일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TV 조선 단독보도로) 이제 윤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며 “형법 제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이 올라온 지 10일만에 35만명을 돌파한 원인으로 지난달 27일 TV조선의 ‘조국 딸 장학금 준 노환중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 문건압수’ 단독 보도와 더불어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정보가 검찰 포렌식에서 나왔다는 취지의 발언, 조 후보자 부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 없는 기소 등이 꼽히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5

특히 국민청원의 참여자 수는 6일 자정을 넘긴 뒤 검찰이 조국 후보 배우자를 당사자 조사도 없이 기소한 사실이 알려지면 급증했다. 검찰은 조국 후보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7일 오전 12시 5분쯤 “6일 오후 10시 50분 동양대학교 A교수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앞서 조국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청와대와 여당에서도 엄중 경고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참석해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는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재연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면서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건 검찰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6일 자정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쉬운 건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는 점”이라며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편 8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반드시 임명해 달라는 국민청원 참여자는 67만 1629명으로 60만명을 돌파했지만, 조국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청원자 수도 29만 7122명으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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