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운전자를 폭행한 ‘제주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제주 카니발 사건’은 오후 11시 기준 20만 1664명이 동의했다. 청원의 마감일은 오는 15일로 청와대는 한달 이내에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청원인은 글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히 폭행당했다”며 “제주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와 경찰 간에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제주 카니발 사건 피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족의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고 가해 운전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야 글을 쓰는 이유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국민적 공분을 마치 저의 무기인 것마냥 휘두르는 모양새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지난 3일부로 제주동부경찰서의 피의자 소환조사가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형사를 통해 피의자가 많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들었다. 절대로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아직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 되물어오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제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상처가 제일 빨리 아물 수 있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B(32)씨가 그의 난폭운전을 항의하는 A씨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 경찰은 B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출처: 한민철TV 유튜브 캡쳐)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B(32)씨가 그의 난폭운전을 항의하는 A씨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 경찰은 B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출처: 한민철TV 유튜브 캡쳐)

이번 사건은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A씨는 아반떼 차량을 몰고 해당 도로 1차선을 달리고 있었다. 그 뒤를 가해자인 B씨 카니발 차량이 뒤따랐다. B씨는 곧 2차선으로 넘어갔다가 속도를 내 A씨 차량을 앞질러 1차선으로 들어섰다.

‘칼치기’라 불리는 불법 끼어들기 주행을 한 것이다. 이 같은 주행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어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차를 2차선으로 옮긴 뒤 잠시 차량 흐름이 멈춘 때를 이용해 창문을 열고 항의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차에서 내린 뒤 A씨 차로 다가오더니 손에 든 생수병으로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주먹으로도 수차례 A씨 얼굴을 가격했다.

마침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의 아내 C씨는 스마트폰으로 현재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 B씨는 C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도로에 집어던졌다. 이후엔 아예 도로 옆 공터로 휴대전화를 날려버렸다.

이 같은 상황을 A·C씨 두 부부의 8살, 5살 난 자녀들이 그대로 지켜봤다. 아이들은 당시 받은 충격에 심리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폭행당한 A씨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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