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法 “허위사실공표 무죄파기”

“의도적으로 숨겨… 고의적”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친형 강제입원’ 등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상급 재판인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지사직의 위기를 맞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원심을 파기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무죄 판결을 유지하긴 했으나, 이 지사가 작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TV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일부 유죄로 봤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함을 알면서도 진행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의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또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해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일부가 진행됐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남시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친형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해 진단 또는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적어도 선거인들로서는 피고인의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이나 문제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면서 “당시 제기된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사칭’ 사건의 경우 사실 주장이 아니라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건도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두 사건 관련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이 지사의 친형이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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