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상미리 주민 100여명이 6일 오전 11시 상미리 703-4번지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6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상미리 주민 100여명이 6일 오전 11시 상미리 703-4번지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6

사업주, 지난해 2차례 행심 ‘기각’

다른 동네로 옮겨 사육시설 건축

“도로에서 불과 10m 이격” 규탄

“폐기물 매입수익 더 多” 의혹제기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상미리 주민 100여명이 6일 오전 상미리 703-4번지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반대를 촉구했다.

진주시에 따르면 사업주 A(30)씨와 대리인 B(57)씨는 지렁이 사육시설 운영을 위해 지난달 6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를 했다.

시는 해당시설이 하수찌꺼기를 지렁이 먹이로 쓴다는 점을 감안해 ▲악취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 ▲폐기물 유출 시 상수원 오염 ▲지렁이 분변토 등 일일 재활용 용량 초과(기준 5t 대비 6.52t) 등을 이유로 지난달 20일 청구인 신청을 반려했다.

A씨와 B씨는 설치신청이 ‘부적정 통보’로 반려되자, 이에 반박하며 지난달 경남도에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도에 소송이 접수되면서 6일 지렁이 사육시설 앞에서 법무담당관과 도·시 관계공무원, 사업주, 마을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행정심판 소송 현장실사·의견청취가 이뤄졌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도 행정심판 소송 현장실사 현황판 모습. ⓒ천지일보 2019.9.6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도 행정심판 소송 현장실사 현황판 모습. ⓒ천지일보 2019.9.6

이날 행정심판 현장실사 일정에 맞춰 기전마을·대곡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렁이 사육시설 맞은편에서 설치반대 집회를 펼쳤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결사반대라고 적힌 머리띠를 묶은 채 ‘허수아비 화형식’을 감행하며 “불법건축 즉각 철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곳 기전마을과 대곡마을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청정자연 마을”이라며 “사업장은 마을에서 너무 가까워 폐기물 운송과정에서 악취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권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지도상 지렁이 사육시설은 기전마을과 직선거리로 343m, 대곡마을과 545m 떨어져 있다.

주민대책위는 “가축 축사조차 악취방지 등을 위해 지방도로에서 30m 이상 이격해야 하는데, 이 시설은 하수찌꺼기를 쓰면서 도로에서 불과 10m가량 떨어져 있다”며 “이는 환경법과 악취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상미리 주민 100여명이 6일 오전 11시 상미리 703-4번지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6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상미리 주민 100여명이 6일 오전 11시 상미리 703-4번지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허수아비 화형식’을 감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6

그러면서 “여기 상미리 냇물은 산청군 생비량을 거쳐 서부경남 7개 시·군에 젖줄 역할을 하는 진양호로 흘러들어 간다”며 “이곳 일대는 엄연히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지역을 방문해봐도 사육장은 지렁이·분변토 판매보다 대량의 하수찌꺼기 매입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폐기물을 사들이면 등급에 따라 1톤당 12만원에서 23만원의 처리비를 받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에 따르면 사업주 A씨와 대리인 B씨는 지난해에도 수곡면에 2차례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신고를 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이 신고가 시로부터 반려되자 경남도에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해 11월 29일 소송은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재차 설치신고했다. 시가 시설이 부적정하다고 통보하자, 다시 경남도 행정심판으로 이어졌으나 지난 2월 27일 기각됐다.

A씨와 B씨는 지렁이 사육시설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시설은 지렁이를 이용해 유기성 ‘오니’를 분해하는 곳이다. 폐기물 처리와 지렁이 사육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친환경적에다 불법이 아니다”며 “지렁이 먹이로서 사용하는 하수슬러지도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경남도는 마을 주민들과 지렁이 사육업체의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충분히 수렴한 뒤, 내달까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지렁이 사육시설은 부지면적 3706㎡·시설면적 600㎡ 규모에 폐기물보관시설 32㎥, 퇴비화시설 90㎥ 등 4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진주시에는 현재 지렁이 사육시설이 수곡면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상미리 주민 100여명이 6일 오전 11시 상미리 703-4번지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6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상미리 주민 100여명이 6일 오전 11시 상미리 703-4번지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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