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8.29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8.29

“기간 내 미납 시 부과금액에 3% 가산금”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경유 차량 4만 8098대 소유자에게 올 하반기 21억 9616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6일 천안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 대상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복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연 2회(3월, 9월) 부과하며, 납부한 금액은 대기·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지역별로 차등 부과했다. 차량 이전,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되며 저공해자동차나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 대상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30일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천안시청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 가산금이 추가된다”면서 “계속 미납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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