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딸 출생 신고 관련 의혹 제기
조국 “수사 정보 유출 벌칙 기준 강화”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출생신고에 대해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 후보자의 딸은 원래 91년 9월생인데 2월생으로 신고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선친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이후 23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9월로 돌아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아이가 원래 생일을 갖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생일을 변경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통지서에는 생년월일이 1991년 2월로서 변경 전 생일을 쓰고 합격했다”며 “따라서 생년월일을 7개월 늦춘 것은 의전원 합격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실에서 피의사실을 알고 접근했다는 증언 녹취를 틀면서 “조 후보자의 따님이 야당 의원에게 줬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 정보가 야당 의원실에 들어갔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이 흘리는 정보에 의해 청문회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서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정보 유출을 막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벌칙기준을 추가해서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대경 기자
reocn12@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