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 주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
병리학회는 5일 오후 편집위원회를 열어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논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리학회가 논문을 취소하면서 해당 논문은 학회지 등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병리학회는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오른 경위, 조씨의 소속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경위, 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 등을 검토했다.
병리학회는 “본 논문은 연구윤리심의 승인을 허위로 기재했다.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신저자(장영표 교수)의 소명서에서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면서 “연구부정 행위로 인정돼 논문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병리학회는 또 해당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고 썼지만,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병리학회는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부적절했고, IRB 승인을 허위로 기재한 점,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이 확인돼 연구부정행위로 인정하고 논문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병리학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승복 입장을 밝혔다. 논문이 취소됨에 따라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조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2주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2008년 12월 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국내 학회지에 정식 등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