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미 법적 시한은 끝났지만 대통령의 재송부 일정에 맞춰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결과이다. 급하게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증인 채택 문제도 매끄럽지 못했지만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아무리 서둘러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지만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재송부 일정까지 법적 시한에 포함시켜 청문회 일정을 논의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다. 국회의 시간은 인사청문회법(6조 2항)에 적시된 그대로 가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이후의 재송부 일정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국회가 당리당략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맞추지 못하다가 대통령의 재송부 일정까지 요구하면서 뒤늦게 청문회 날짜를 정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도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누구는 사정상 봐주고 또 누구는 여야 간 주고받기의 대상으로 변질된다면 굳이 증인과 참고인 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 아니 그런 인사청문회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 증인과 참고인은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무리한 채택도 문제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빠져버린다면 인사청문회 결과도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이번 조국 후보자의 경우 조 후보자의 아내와 동생, 전 제수와 조카 등이 논란의 핵심 인물이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빠져버린다면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이 아까운 시간 다 놓친 뒤 뒤늦게 핵심 증인도 빠진 채, 또 하루 일정으로 그것도 금요일로 일정을 잡은 것은 원내전략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로 끌고 가서 추석 민심을 자극해 보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협상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주요 대학에서 ‘조국 사퇴’를 외치는 청년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다는 말인가. 특히 제1야당의 역할을 강조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고함이나 치고 손가락질 하는 모습은 금물이다. 앞에서 했던 말 뒤에서 또 따라하는 ‘재방송’도 철저하게 걷어내야 한다.

비록 주말로 이어지는 단 하루지만 그동안 준비했던 역량을 총 동원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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