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이 교육의 기본원칙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법상 교육의 기본원칙은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학부모와 자녀에 대한 국가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정당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교육의 기본원칙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요건이며, 국가의 교육에 관한 권한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자녀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교사의 교육의 자유가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육의 3대 원칙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교사의 교육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의 교육권은 교육에 관한 권한으로 교육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사된다. 그런데 국가의 교육과제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 의해 이행된다. 학교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런 수업은 학교의 교육적 상황과 학생들의 상황 및 교사의 능력에 맞게 형성되어야 한다. 학교 수업의 특성은 교사와 학생 간의 자유로운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학교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직무 특수성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교육의 자주성은 국가행정으로부터 교사의 교육의 자유와 독자적인 책임을 의미하는데, 교육은 문화의 한 영역으로 국가와 정치로부터 하교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원칙을 말한다. 교육의 전문성이란 우선 교육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원의 전문적 능력에 대한 요청이다. 교사의 교육의 자유 속에는 학생들의 학습심리와 성장·발달단계에 대한 이해와 교수방법의 전문성 등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원양성제도, 교원자격제도, 교원의 신분보장제도 등이 있어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서로 분리되고 개별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교육과 수업의 영역에서 전문분야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의 전문적인 자율성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자주성을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으로부터 규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으며, 교육의 전문성도 교육정책이나 그 집행이 가능한 한 교육전문가가 담당하거나 적어도 그들의 참여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 자체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며, 외부세력으로부터 교육에 관한 간섭을 배제하려는 것을 말한다.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와 정치세력으로부터 부당한 정치적 간섭과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고, 학교교육의 과제를 헌법상 위임받은 국가와 학교 및 교원이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