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뒤 (왼쪽부터)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백현 인천시 환경국장,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장종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9.5
5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뒤 (왼쪽부터)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백현 인천시 환경국장,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장종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9.5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비용 전부 지원 한다”

사업장 근로자·인근 주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련 4개 기관과 기존의 차량 소유자가 납부하던 자기부담금 경감 등에 공동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5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등 5개 기관과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현 인천광역시환경국장,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장종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남동·부평·주안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고, 대규모 주택건설공사로 인해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 사용이 많다.

건설기계는 경유차보다 11배가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업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이 건설기계 미세먼지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고 노후건설기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사항에 따라 시와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는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드는 비용 전부를 지원하며, 기존의 차량 소유자가 납부해야 했던 자기부담금(약 78~443만원)을 없애 부담을 경감한다.

저공해조치 방법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법과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하면 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은 2005년 이전 제작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이 대상이며 조치 후 미세먼지(PM)가 80% 이상 저감될 것으로 내다본다.

엔진교체는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 및 굴삭기가 대상이며 조치 후 미세먼지(PM)는 33%, 질소산화물(탄화수소 포함)은 50% 이상 저감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장 내 노후건설기계 사용 실태조사를 하고, 직원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관급공사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 시행(2020.1.1일)에 앞서 자발적으로 건설기계 미세먼지 감축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백현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난 8월 29일 발표한 환경분야 2030 미래이음 비전을 위해 인천시가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 환경 도시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발전소와 항만·공항·산업단지 등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노후 건설기계가 저공해 화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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