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4일 천안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브라운스톤아파트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천지일보 2019.9.5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4일 천안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브라운스톤아파트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천지일보 2019.9.5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년 12월까지 방음시설 설치’
천안시 “조정안과 합의 내용 성실히 이행할 것”
권익위 “주민불편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도로교통소음으로 10여년간 고통을 받아온 충남 천안시 서북구 브라운스톤아파트 800여 세대 입주민의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가 4일 천안시청 소회의실에서 브라운스톤아파트 방음시설 설치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구본영 천안시장, 최화묵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박진규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 방음벽설치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조정안에 따라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방음시설 설치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12월까지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시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해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번영로 도로교통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브라운스톤아파트 입주민들은 향후 운동장사거리 고가차도 건설에 따라 도로교통소음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방음벽 설치구간 연장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파트의 도로교통소음은 주택공사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고가차도가 건설돼 소음도가 가중된다는 것은 불확실해 방음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견해 차이로 해결방안 도출이 어려웠다.

이에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천안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여러 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조정회의에서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으로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 도로부지경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조정안을 확정하게 됐다.

구본영 시장은 “브라운스톤아파트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권익위원회 조정내용을 받아들여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권태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4일 충남 천안시 브라운스톤아파트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고충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천지일보 2019.9.5
권태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4일 충남 천안시 브라운스톤아파트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고충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천지일보 2019.9.5

권태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천안시 서북구 소재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 800여세대 주민이 그동안 고통받아 왔던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피해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관계기관들이 오늘 이루어진 합의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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