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페이스북)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페이스북)

시범 지역 6개 시·군서 실시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축질병치료보험을 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가축 질병의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제공을 위해 올해도 가축질병치료보험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가입 축산농가를 수의사가 방문해 가축 질병 진단·진료 등을 실시하는 보험 서비스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상품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보험 시행기관은 NH 농협손해보험이다.

도입 2년을 맞아 ▲충북 청주시, 보은군 ▲전남 함평군, 강진군 ▲경남 합천군 ▲제주 제주시 등 6개 시·군으로 시범 지역을 확대했다. 또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긴 9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앞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 전남 함평군 등 2개 시·군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농식품부는 젖소 농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험료를 내리고 시범지역 외 수의사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