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천지일보 2019.9.4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천지일보 2019.9.4

법원 “개인 형사사건 방어 위해 회사 자금 사용”
회사 “일사부재리 원칙 반하는 이중처벌… 항소”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부당노동행위를 위해 노무법인에 회사 자금 13억원을 건넨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71)이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성기업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과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시영 회장 등은 회사 자금으로 지난 2011년 한 노무법인에 사내 노동 관련 현안을 해결해 달라며 매달 5000만원씩 1년 6개월 동안 약 13억원의 자문료와 1억 4000여만원의 변호인 선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컨설팅업체와의 계약 작성 문건과 비상노동행위가 이뤄진 점, 계약체결 당시 노조의 조직력 약화를 위한 제2노조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조의 투쟁 약화를 위해 회사가 우회적으로 노조 설립을 지원해 회사의 결정권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회사 임원으로서 개인 형사사건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비용은 2011년 당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라면서 “대법원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회장의 구속은 노동계의 각종 집회, 기자회견 등 인위적인 여론 조작에 의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결과”라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하는 이중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시영 회장은 2017년 노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경된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유 회장은 지난해 4월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이날 실형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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