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연금 수급권 강화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지난해 직원 몫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약 30만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들 사업장에 다니거나 다녔던 노동자 97만여명이 노후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사업장이 내야 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시 이런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리는데, 작년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대상 사업장이 약 30만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전해 들은 노동자는 작년 기준 97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이를 통보받은 노동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노동자의 경우 보험료가 미납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이 안 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인 연금보험료의 50%가 월급에서 원천 공제로 지출됐음에도 회사가 나머지 50%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아 체납 기간만큼 자신의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건보공단은 고액·장기 체납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하거나, 노동자의 고발의뢰가 있으면 사용자를 형사고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린 악덕 사업자도 많아 체납보험료를 징수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 피해 노동자 스스로 개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

체납 사실 통지를 받은 노동자는 월별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체납 기간 자신 몫의 체납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전체 체납 기간의 절반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회사에 다닌 노동자가 나중에 본인 몫의 절반의 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면 1년의 가입 기간만 인정된다.

2018년에 체납 기간 자신 몫의 체납보험료를 개별 납부한 노동자는 255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노령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노동자가 자기 몫의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면 전체 체납 기간을 모두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게끔 했다. 또 5년으로 제한된 개별 납부기한도 60세 이전까지로 대폭 늘려 노동자 연금 수급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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