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원정도박으로 도피생활을 해오던 방송인 신정환씨가 19일 오전 귀국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경찰이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36)을 석방하고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김포공항에서 체포한 신정환을 이틀 동안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일단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신 씨는 불구속 입건 결정으로 이날 오후 풀려나게 됐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1억 3000여만 원의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도박으로 탕진한 돈이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3억 원보다는 훨씬 적고 여권을 맡기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거액의 원정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외환관리법 위반, 상습도박,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원정도박설이 불거지자 5개월가량 네팔 등 해외를 떠돌았고 19일 일본에서 입국과 동시에 종로경찰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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