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출처: 뉴시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출처: 뉴시스)

“인적사항 명확하면 귀가조치 가능”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CJ그룹의 장남인 이선호(29)씨가 변종 대마를 밀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된 것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일 이씨를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조사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는 이씨의 진술서를 받고 귀가조치 시켰다.

이씨는 미국 출발 항공기를 타고 지난 1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 항공화물 속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숨겨 들여오다 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마약밀수 사범을 검거했을 때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확보 조치를 취한다. 이씨의 경우 일반적인 수사 방식과 달리 조사만 받고 풀려나면서 적절한 수사 방식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이씨와 반대로 같은 혐의의 SK그룹 장손 최영근(31)씨와 올해 초 마약 의혹이 확인된 현대그룹 3세 정모(29)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최씨를 지난 4월 긴급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최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출국 금지 조치도 취했다. 법원은 이후 최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같은 달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당일 현장에서 체포, 이튿날인 22일 경찰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 인해 이씨의 석방조치는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이씨가 밀반입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는 현재 최씨와 정씨가 흡입한 것과 같은 종류의 변종 마약이지만, 마약사범이 초범이거나 주거지 등 인적사항이 명확할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귀가조치한 뒤 추후 구속영장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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