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전경 ⓒ천지일보 2019.2.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전경 ⓒ천지일보 2019.2.21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이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와 청와대에서 청문보고서를 보시고 최종결정을 하셔야 해서 (재송부 기한은) 나흘의 기간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2

재송부 요청 시한이 지나면, 즉 오는 6일 자정 이후에는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주말에 장관을 임명하는 일이 드물다는 점에서 빠르면 오는 9일 일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의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 대해 윤 수석은 “그간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언론에서 하루 종일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점은 없다. 아는 범위에서 답을 했다고 본다. 나머지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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