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가 3일 오전 11시 부산지방국세청 이동신 청장을 초청해 지역 기업인들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부산지방국세청) ⓒ천지일보 2019.9.3
부산상공회의소가 3일 오전 11시 부산지방국세청 이동신 청장을 초청해 지역 기업인들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부산상공회의소) ⓒ천지일보 2019.9.3

지역 관광업계 세제지원 건의

중소·중견기업 당면과제인 가업승계 지원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건의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가 3일 오전 11시 부산지방국세청 이동신 청장을 초청해 지역 기업인들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및 일본 수출규제 확대 등 교역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당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세무 당국과 긴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는 부산상공회의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본 간담회에 앞서 국세행정의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 납세자와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자세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정에 반영하고 세무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음을 밝혔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상공인들은 이동신 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애로 건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매우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확대로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등 지역 관광업계를 위해서 세무조사 유예,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확대, 한시적 관광호텔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같은 직접적인 세제지원 요청이 주를 이뤘다.

또한 이번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통해 원천제조기술의 보유가 국가 경제의 근간임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가업승계 요건으로 인해 중소·중견 제조업체들이 경영권 승계를 통한 기업 영속성 확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공제금액 한도 상향 및 가업 영위 요건 완화, 사후관리기간 단축,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등 사전·사후관리 요건 합리화에 대해 건의했다.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도 2억 초과~200억 이하 구간이 20%의 동일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과세 형평성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 유동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경영환경 악화로 생존에 전력투구 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협조를 통해 중복세무조사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며 참석한 상공인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경제를 묵묵히 이끌어 가는 부산상공회의소와 상공인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 대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지역 기업인들의 요청에 화답했다.

허용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대 교역국인 미·중 무역 분쟁과 더불어 우리와 밀접한 밸류체인을 맺고 있는 일본과의 갈등으로 지역기업들의 미래가 성장보다는 생존에 집중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경기가 어렵다”면서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세무 당국이 따뜻한 국세행정을 통해 지역기업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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