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2018.7.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2018.7.8

현재 재학 중인 학생선수 보호조치 병행

[천지일보=김빛이나] 서울시교육청이 언남고등학교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지난 2일자로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언남고는 지난달 26일 대한축구협회에서 영구제명조치가 된 정모 수석코치에 대해 같은 달 29일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2016년, 2018년의 세 차례 감사를 통해 언남고 축구부 코치의 금품수수, 후원회 학부모의 임의 회비 각출, 학생선수 기숙사 설치·운영 부적정, 목적사업비 집행·관리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학교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체육특기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서울시교육청은 언남고의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로 인해 언남고는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체육특기자를 배정받을 수 없게 되고, 체육특기자 전입도 제한하는 제재를 받는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선수의 피해가 없도록 현재 1학년이 졸업하는 2021년까지 학교운동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석인 수석코치의 조기선발 등 축구부 운영에 대한 신속한 학교운영위원회 논의가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언남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다른 학교로의 체육특기자 전출을 희망할 경우 운동중단 없이 학생선수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입학 제한 제재 중 전입만 제한하고 전출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엘리트스포츠가 학교체육을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로서 학생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보호·증진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이고 교육적인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키우는 교육적 본질을 벗어날 경우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학교운동부가 혁신미래교육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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