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딸 관련 발언 중 복받치는 마음을 추스르고 있다. ⓒ천지일보 2019.9.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딸 관련 발언 중 복받치는 마음을 추스르고 있다. ⓒ천지일보 2019.9.2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 허위인 걸 알면서도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애초부터 명백히 가짜인 것을 알면서 또는 일부러 허위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가짜뉴스를 한국말로 하면 허위조작정보”라며 “허위인 것을 알면서 일부러 조작해서 퍼뜨리는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를 알면서 일부러 조작하지 않은 경우, 즉 시민표현이나 언론기사는 형사처벌과 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란 걸 알면서도 고의로 그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부분 관철되는 법 정책이다. 언론의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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