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 대곡면 주민 200여명이 2일 오후 1시 30분 대곡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동물화장장 설치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2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 대곡면 주민 200여명이 2일 오후 1시 30분 대곡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동물화장장 설치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2

A씨, 건축신고 철회 후 재신고

市, A씨 건축신고에 불허가처분

市 처분에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 대곡면 동물화장장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사업주와 진주시와의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민간업자 A씨는 지난 4월 1일 시청 건축과에 동물화장장 건축신고를 했지만, 대곡면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같은 달 5일 신고를 자진 취하했다.

하지만 A씨가 6월 12일 건축면적을 더 늘려 동물화장장 건축신고를 하면서, 주민들은 6월 24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반대집회를 벌였다. 주민들이 진주시 도시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2328명의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일자, 시는 7월 9일 A씨의 건축신고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지난달 9일 A씨는 시의 불허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 심의결과가 나오기 전 지난달 23일, A씨는 시에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또다시 주민들이 반발하며 나섰다.

진주 대곡면과 의령군 화정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1시 30분 우천 속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곡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동물화장장 설치반대를 촉구했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 대곡면과 의령군 화정면 주민들 200여명이 2일 북창장터 일대에서 결의문 낭독과 결의대회를 한 뒤 거리행진을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2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 대곡면과 의령군 화정면 주민들 200여명이 2일 북창장터 일대에서 결의문 낭독과 결의대회를 한 뒤 거리행진을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2

이날 집회는 결의문 낭독과 구호제창, 거리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결사반대’라고 적힌 머리띠를 묶고 “생존권과 환경권을 사수하기 위해 총궐기했다. 대곡면 동물화장장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성재윤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면 사체 소각 시 나오는 중금속 연기·분진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가축 질병도 확산될 수 있어 청정한 대곡면의 이미지와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며 “민간업자 A씨는 설치를 중단하고 행정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주민들은 북창장터 일대에서 ‘사람이 먼저다, 생존권 보장하라, 병 걸리면 다 죽는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거리행진을 펼쳤다.

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A씨의 건축신고에 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은 법률적인 부분만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며 “화장장 예정지의 길목이 굴곡과 경사가 심하고, 주차장 계획도 없어 주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전체적인 행정이다. 소송의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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