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19.9.2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19.9.2

전년 대비 가구 1.8배, 금액 2.9배 증가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

[천지일보=김태현 기자]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473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 3백억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388만가구 4조 3003억원,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 7273억원 규모다.

올해 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지급 가구는 1.8배, 지급금액은 2.9배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지급 규모다. 특히 지난해 대비(2018년 260만 가구 1조 7537억원)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이다.

국세청은 한가위 생활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지급 일정을 앞당겨 추석 전(9월 6일)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제도 내용을 잘 몰라서 과소 신청한 장려금을 적극 찾아내어 6만 가구에 443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다만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 축소 및 허위근무가 의심되는 신청자의 수급요건은 엄격히 심사했으며 올해는 기존 홈택스와 함께 ARS, 전용콜센터를 통해 심사 결과와 지급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요건은 충족하지만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2일까지 홈택스, ARS 등으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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