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및 해상경계 현황. (제공: 도계분쟁 범시민 대책위) ⓒ천지일보 2019.9.2
당진·평택항 매립지 및 해상경계 현황. (제공: 도계분쟁 범시민 대책위) ⓒ천지일보 2019.9.2

‘17일 헌법재판소 2차 변론 3년 만에 속개’
“충남도민들의 투쟁수위 더욱 높아질 전망”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경기도 평택시에 빼앗긴 당진항 매립지를 되찾기 위한 충남도와 당진시의 오랜 투쟁이 최근 전환점을 맞고 있다.

2일 도계분쟁 범시민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대법원 1차 변론에 이어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3년 만에 속개된다. 이번에야말로 빼앗긴 충남 땅을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에 귀속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되찾기 위한 충남도민의 1인 피켓시위와 촛불집회가 4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또 지난달 15일부터는 대법원 앞 1인 피켓시위도 병행 실시해 정치적 관여를 배격한 법리에 따른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 분쟁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됐으며, 4년 뒤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매립지는 당진 땅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009년 행정안전부가 해상경계만으로 관할권을 결정한 건 문제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2차 분쟁이 시작됐다. 2015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해 현 매립지의 71%인 67만 9000여㎡를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9%는 당진에 귀속시켰다.

이때부터 충남도민들은 잘못된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규모 상경집회 ▲대법원-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청구소송 ▲헌법재판소-권한쟁의 심판청구 ▲국회 토론회 개최 ▲촛불집회(지난달 26일 기준 1492일 차) ▲헌법재판소 1인 피켓시위(1090일 차) ▲대법원 1인 피켓시위(43일 차) 등 투쟁수위를 높여왔다.

김종식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공동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 의해 판결된 이 땅을 이번에도 정의로운 판결을 내달라는 내용을 갖고, 4년이 넘도록 촛불집회와 1인 피켓시위 등을 후회 없이 진행했다”며 “막바지에 이른 최종 판결을 위해 충남도민들이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서 매립지가 경기도 평택에 인접해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이제 충남 당진과도 연륙교로 연결돼 당시 근거가 상당부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올해 안에 최종 판결이 예상되면서 당진항 매립지를 되찾기 위한 충남도민들의 투쟁수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명진씨가 지난달 30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제공: 도계분쟁 범시민 대책위) ⓒ천지일보 2019.9.2
정명진씨가 지난달 30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제공: 도계분쟁 범시민 대책위) ⓒ천지일보 2019.9.2

한편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김종식·박영규·천기영·성낙근·이봉호 공동위원장)는 오는 6·7일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도계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충남땅을 찾기 위한 그동안의 투쟁 결과와 앞으로 남은 기간 더욱 강한 대책을 준비하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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