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천지일보 편집부] 2016년 5월 17일 새벽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강남역 부근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범인은 “사회생활에서 여성에게 무시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했다.
 

여성들은 “나 또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게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 여성인권과 강력범죄율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역 인근에서 만난 시민들은 “여전히 여성이 무시당하고 위협받는 사회인 건 변함이 없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여성을 상대로 한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흉악 강력범죄는 줄지 않았고, 2017년 여성을 상대로 한 흉악 강력범죄는 3만 490건. 1년 전보다 10.7% 증가.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는 남성 대상 범죄보다 10배나 많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 법은 ‘여성폭력’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불이익 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법은 범행을 막는 예방적인 차원이 더 중요하다”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예방적 차원보다는 사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혼자 사는 여성이 늘고 있는 상황.

이들이 살고 있는 원룸 등 주거지는 범죄에 매우 취약한 상태.

여성들은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된 환경에 놓였다.
 

이 교수는 “안전하고 여성 친화적인 공간이 필요하며, 스토킹방지법과 같은 예방적 차원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카드뉴스는 본지 천지일보 창간10주년 기획 기사를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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