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출처: SBS·세계일보)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출처: SBS·세계일보)

고유정 측 “졸피뎀 혈흔 고유정 것… 전 남편 이상 성욕” 주장

“살인 아닌 상해치사·정당방위” 주장… 인정 시 형량 줄어

검찰 “피해자 모욕 주장 책임져야… 좌시하지 않겠다” 경고

“다른 담요 추가 혈흔 확보… 인터넷 기록 증거 제시” 강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두 번째 공판이 2일 열린다.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 등 핵심 증거에 대한 격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오후 2시부터 법정에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격적인 증거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2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선 고유정의 변호인 남윤국 변호사의 주장이 큰 파장을 낳았다.

이번 사건이 전남편의 성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결혼생활에서 무리한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혼 후 아들과 만나는 면접교섭일에도 성욕으로 인해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참극이 벌어졌다는 주장이었다.

남 변호사는 고씨가 자신을 방어하려다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인 만큼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 성분의 검출 여부다. 남 변호사는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이불에 묻은 혈흔은 피해자 것이 아닌 고유정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먹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만들었다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검찰의 주장 역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검색 기록에 남은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강도 등에 대해선 연관 검색 중 우연히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민들에게 머리채 잡힌 고유정 (제주=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시민들에게 머리채 잡힌 고유정 (제주=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고씨 측 변호사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데 에는 이 주장이 인정 되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고유정 측 손을 들어준다면 ‘참작동기 살인’에 해당돼 최대 8년형만 치르면 되기 때문이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참작동기 살인 4∼6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비난동기 살인 15∼20년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등으로 범행동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검찰은 고유정 측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먼저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객관적인 조사에 의해 다른 담요에서도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에서도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인터넷 기록에 대해서도 고유정이 직접 쳐서 검색한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지난 공판 때 일부 방청객이 고유정을 향해 소리치고,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는 시민들에 의해 머리채까지 잡히는 일이 발생하자 법원과 교정당국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고유정 호송 경호를 훨씬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청권 배분도 선착순 대신 추첨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방청권 응모가 이뤄졌고, 10시 20분 뒤 공개 추첨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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