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고교생에게 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법상 불법의료행위)로 조직폭력배 이모(3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2009년 5월 충주시에 문신시술 가게를 차린 후, 고등학생 김모(17) 군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문신을 새겨주는 등 20여 명에게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컨테이너 사무실에 유명 연예인들이 문신한 사진과 포스터 등 홍보물을 걸고 손님을 끌어모은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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