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장애인철폐연대 회원들이 12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 후문 앞에서 열린 ‘장애인 예산 확보 농성 선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4.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장애인철폐연대 회원들이 12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 후문 앞에서 열린 ‘장애인 예산 확보 농성 선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4.12

‘2005 광주인화학교 사건’에

장애인 성폭력·학대 ‘공론화’

“장애인 복지 여전히 미흡해”

“정부 책임제로 정책 바꿔야”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최근 10년 사이에 벌어진 사건들 가운데 2011년 9월 개봉한 ‘도가니’라는 영화의 배경이 된 ‘광주인화학교 사건’은 국회에서 ‘도가니법’을 제정하게 할 정도로 파장이 큰 사건이었다. 본지는 도가니 사건과 이후 장애인복지가 얼마나 바뀌었지 점검해봤다.

2005년 광주인화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은 7세부터 22세까지의 남녀 장애학생들에게 학대와 성폭력 등을 저질렀다. 하지만 사건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이후 영화가 개봉되면서 시민들이 일어나 재조사를 촉구, 다시 수사가 이뤄졌고 처벌은 물론 관련법까지 개정됐다.

도가니법의 정식 명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다.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친고 조항을 삭제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처벌이 가능케 했다.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과 학대 문제를 공론화 했고, 장애인 학교는 물론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여전히 장애인들의 복지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도가니법이 통과되면서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인권단체의 접근이 쉬워졌다. 10년 전만해도 장애인 거주시설은 일종의 성역·왕국처럼 폐쇄적이었다”며 “도가니법 통과로 사회복지사업법도 개정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발생 시 외부에서의 개입과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며 “국가나 지방자치 등 사회가 공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장애인 복지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불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대구시립희망원 사건과 경기도 오산시에 있었던 성심동원재활원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대부분이 30인 이상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비리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30인 이상의 거주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되기 전 유지되고 있던 30인 이상의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유예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조 실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에는 약 3만명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살고 있다”면서 “조사 대상의 60% 이상이 30인 이상 거주시설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탈시설을 공약했지만 관련 예산이나 법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써 감옥과 같은 시설이 아닌 자신의 공간을 보장받고, 그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권 서비스와 주거 공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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