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근로복지공단, 9월 신고 강조기간 운영

[천지일보=최빛나 인턴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7월까지 산재보험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10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부정수급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105건이 적발돼 58억원 환수 조치됐다. 지난해에도 196건(총 452억원) 적발돼 117억원이 환수 조치됐고, 335억원을 예방했다.

공단은 산재 부중수급 적발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기획조사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전담인력 증원, 예방교육, 조직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

공단은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가 있어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 된 사안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받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나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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