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DB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DB

성폭행·추행 외 상습폭행까지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유명 당구선수가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를 받는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 12살 무렵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살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1심과 2심은 A씨가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지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형량이 많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라며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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