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헌법상 권리이다. 행복은 단순히 물질적 행복뿐만 아니라 정신적 행복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그런 의미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이란 물심양면에 걸쳐서 안락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행복추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입법권·행정권·사법권 등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며, 사법(私法)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사인간에도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체의 불훼손권과 평화적 생존권뿐만 아니라 생명권·휴식권·수면권·일조권·스포츠권 등도 행복추구권의 내용이 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타인의 권리나 도덕률 및 헌법질서를 침해해서는 아니되므로 반사회적·반자연적 행위를 금지하는 규범이나, 전통문화로 인식되어 온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여 이를 남용할 수는 없다. 또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복추구권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정부가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사사건건 분쟁화하여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여 국가운명을 흔드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의 가치와 정신에 반하는 헌법위반행위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다가 국가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는 역현상이 일반화 되었는지 의아하기 짝이 없다. 

최근에 한 장관후보자의 가족에게서 터진 고도의 특권적·독과점적·이기적 부조리의 극치는, 기득권층·특권층의 일상화된 반칙과 부정과 불의가 합성된 불공정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신뢰를 논하고 정의와 형평, 기회의 균등을 논하기에는 너무도 부적합한 몰지각·몰염치·몰상식의 모습이다. 

나라를 둘러 싼 국제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사회지도층이자 문재인정부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추켜세워진 한 장관후보자 주변의 무질서하고 부도덕한 삶의 궤적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범한 시민의 행복추구권은 심대한 내상을 입었다. 정치권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네편내편의 편가르기식 선전으로 세상사람을 속여 정신을 홀리고 세상을 어지럽히지 말고(惑世誣民), 속히 원칙과 본질에 충실한 반듯함으로 돌아가서 상처받은 민심을 위로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더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패싸움의 장이 아닌 국민대화합의 장을 열어야 한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다(事必歸正). 검찰은 정권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임을 보여 줄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부디 검찰이 헛 스윙을 하지 말고 홈런을 날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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