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일정도 합의 못해 2일 진행 어려울 듯
與 “예산안 원안 통과”, 野 “선심성 예산, 대폭 삭감”
지난달 28일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 입법 예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2일부터 100일간 진행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지난달 28일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과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기 위한 국정감사도 실시해야 하지만 현재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정기국회 일정,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실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오는 3~5일 또는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17~20일 대정부 질문, 3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국정감사 시행 등 정기국회 일정 가안을 마련해 여야에 전달했지만,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포함한 장관·장관급 후보자의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일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9월 2째 주에는 추석연휴가 있어 지역구를 챙겨야하기 때문에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오는 3일 정기국회에서는 정부에서 제출하는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롯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충분히 풀어 대응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예산안 관련 논평에서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이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로 확정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경제보복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정부와 민간의 관련 예산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겠다는 여지도 열어뒀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선심성 예산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송곳 심사’를 통해 예산안 대폭 삭감을 예고해 올 연말 예산안 심사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국회에 입법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기간 180일을 121일로 단축한 선거제 개혁안은 90일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고 본회의 부의, 상정을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반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제대로된 법안 논의를 한차례도 하지 못한 채 종료돼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 법안’은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