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환경교육센터 이사·전 동의대 외래교수

ⓒ천지일보 2019.8.31

가구향리폐(家狗向裏吠)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집 안쪽을 향(向)해 짖는다’는 말이다. 흔히 은혜(恩惠)를 원수(怨讐)로 갚음을 이르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행동을 보면 이 고사가 딱이다 싶다.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위법의 혐의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후보자를 ‘압수수색’이라는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피의자화’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더군다나 기존의 못된 관행이었던 피의사실 공표라는 전형적인 여론몰이용 언론 플레이까지 펼쳐가며 말이다.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 청문회 과정에서 펙트 체크도 하고 그의 도덕성 문제와 위법성 여부를 추상같이 따져보고 문제가 드러날 시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비판하고 부적격으로 판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거기서 위법 행위의 혐의가 드러나면 차후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면 될 것이다. 고발 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청문회 마친 이후에 검경에서 주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 이것이 상식이다.

더이상 검찰은 원칙을 파괴하고 상식을 넘어서는 ‘불온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작금 검찰의 행위는 ‘정치적 중립’도 아니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함’도 더더욱 아니다.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면 그리하여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고 기득권 방어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전략이 아니라면 상식 이하의 행동을 멈춰야 한다.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념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통치 철학이요, 국민의 명령이요, 멈출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조국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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