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0일 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한 아이패드 화면에 유튜브 앱이 보이고 있다. 미 어린이 지지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이 8일(현지시간) 미 연방통신위원회(FTC)에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배하고 어린이를 겨냥한 광고를 내보내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대한 조사와 벌금 부과를 공식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구글은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 3월20일 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한 아이패드 화면에 유튜브 앱이 보이고 있다. 미 어린이 지지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이 8일(현지시간) 미 연방통신위원회(FTC)에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배하고 어린이를 겨냥한 광고를 내보내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대한 조사와 벌금 부과를 공식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구글은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어린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모회사 구글이 1억 5천만~2억 달러(약 1800억~2400억원)를 벌금으로 내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유튜브가 불법적으로 13살 미만 어린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왔으며, 어린이들을 위험하고 성인을 겨냥한 주제의 콘텐츠에 노출시켰다는 소비자 단체들의 고발에 따라 조사를 벌였다.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은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추적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벌금액은 FTC가 2012년 구글에 부과했던 벌금 2250만 달러의 약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검색엔진 시장의 지배자인 구글의 전체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WSJ은 지적했다.

구글은 FTC와의 이번 합의에서 어린이용 콘텐츠와 관련된 유튜브의 정책 변경 등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했다.

유튜브를 고소한 단체인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의 부국장 캐서리나 콥은 “이처럼 작은 벌금 액수는 방대하고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을 한 구글에 사실상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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