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시 서구 치평동 사고클럽. ⓒ천지일보 2019.8.30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시 서구 치평동 사고클럽. ⓒ천지일보 2019.8.30

안전관리·지도점검 총체적 부실
업주 욕심, 졸속행정 문제 지적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시 서구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온 서구 의회가 ‘춤 허용 조례 폐지 권고’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구의회는 지난 7월 27일 발생한 치평동 클럽 내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2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다.

6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12~30일 보건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축과를 대상으로 업소 인·허가 과정, 유흥업소 지도점검 상황, 국가안전대진단 및 시설안전점검 실태, 불법건축물 지도점검, 춤 허용 조례 제정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행정사무조사를 마친 특별위원회는 사고의 주원인을 업주의 과도한 욕심과 행정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불법 증축으로 봤다. 또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조례 제정 과정부터 안전 및 지도점검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해 이와 같은 대형 인재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춤 허용 조례’ 입법 당시 조례를 통해 변칙영업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행 3년간 혜택을 본 업소는 단 2곳에 불과하다는 점과 신청서 제출과 지정증 발급을 단시간 내에 하는 졸속행정의 안일한 점을 들어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례 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현재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법률·행정적으로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조례를 폐지토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국가안전대진단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안전점검 등 행정업무를 위해 기간, 기준, 범위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및 예방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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