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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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9일까지 보호가능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갑작스러운 입원과 야근, 출장으로 홀로 남겨진 노인을 가족들 대신 보호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30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다음 달부터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 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를 받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입원이나 야근, 출장 등이 발생했을 때 친척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불편함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긴급한 사정으로 홀로 남겨지는 노인을 주야간 보호기관에 단기간 맡길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에는 주야간 보호기관 3549곳이 운영되고 있다.

시범 사업으로 전국 주야간 보호기관 30곳이 참여한다. 해당 대상은 장기요양 1~5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으로 낮에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같은 기관에서 이어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는 1~5등급 공통으로 월 최대 9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와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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