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금수납원 1500명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송에서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천지일보 2019.8.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금수납원 1500명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송에서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천지일보 2019.8.30

도로공사에 직접고용 촉구

“빠른 시일 내 답 내놔야”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1500명 직접고용 법원판결 이행하라” “대법원도 판결했다. 직접고용 쟁취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에서 ‘1500명 직접고용 쟁취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구호를 외쳤다. 6년이라는 긴 법정다툼 끝에 ‘대법원 승소’라는 최종 승리를 얻었으나, 이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대법원 판결 당일 노조의 교섭요구 공문을 직접 받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직접고용을 판결했기에 도로공사는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일자로 해고됐던 요금수납원들이 판결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며 출근했지만 도로공사는 출근지 배정을 하지 않고 요금수납원들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금수납원 1500명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송에서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천지일보 2019.8.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금수납원 1500명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송에서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천지일보 2019.8.30

도로공사 사장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달 3일 발표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도로공사가 잔머리를 굴리기 위해 시간을 벌기위한 것일 뿐”이라며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 1500명 전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도로공사는 사과 한마디 없이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도로공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끝장투쟁’을 진행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종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 부위원장은 “우리가 해왔던 투쟁을 보며 누구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며 비웃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온갖 협박과 회유를 견딘 결과”라며 “앞으로도 어떤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도로공사는 300여명만 소송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들만 받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이 시간 이후로 더는 통하지 않는다”며 “도로공사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15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날까지 투쟁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08년 도로공사에서 모든 영업소를 외주화하면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무했다. 이후 2013년 총 2차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도로공사와 외주업체 간 용역 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 계약과 다름없다”고 주장해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금수납원 1500명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송에서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천지일보 2019.8.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금수납원 1500명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송에서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천지일보 2019.8.30

서울동부지법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원고 승소, 2017년 열린 2심에서도 1심의 결과를 유지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용역업체가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관리한 부분이므로 파견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와 상소를 거듭해왔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도로공사는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명 중 5000여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편입시켜 채용했다. 그러나 나머지 1500여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대법원은 전날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외주업체로부터 해고당한 경우에도 직접고용 의무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해고당한 사정만으로 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직접고용 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용역계약 목적이나 대상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된 업무 이행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들은 파견근로자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오후 6시에 직접고용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문화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금수납원 1500명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송에서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천지일보 201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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