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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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고·한대부고·중앙고·이대부고 신청 인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서울지역의 8개 고교 중 4개 학교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나머지 4곳의 경우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교육청이 지난 5일 이들 학교에 대해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각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중앙고·이대부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두 학교도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올해 9월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각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각 처분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한 8개 자사고는 2곳씩 나눠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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