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월 13일 1심 선고 이후 57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천지일보 2018.4.11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62)씨. ⓒ천지일보DB

선고 앞두고 자필 의견서 “의혹 팩트 드러나”

민주당 국회의원 향해 “조국 딸엔 할 말 없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 딸은 메달이라도 따려고 천신만고 고생을 했는데 조국 딸은 거저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 대한 ‘입시 특혜’ 의혹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최서원, 63)씨가 자신의 딸과 비교하면서 한 이 같은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발언은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최근 최씨를 접견한 자리에서 그가 조 후보자를 비판하며 말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조 후보자를 비판한 것은 이 발언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6일 대법원에 제출한 ‘선고를 앞두고’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통해 “조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팩트가 다 드러났는데 계속 아니라고 우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 아니냐”면서 비난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을 향해 “한 아이의 젊은 인생을 송두리째 뺏고 꿈을 잃게 한 양심은 있는가”라며 “국회의원의 불타는 사명감이 지금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겐 할 말이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씨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씨의 딸인 정씨가 과거 대학생 시절 교수로부터 학점 특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30일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의 유죄를 판결한 바 있다.

최씨와 친분이 두터웠던 이 교수는 지난 2016년 1학기와 계절 계절학기 등 3개 과목의 강의에 정씨가 학교를 나가지 않았는데도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교수는 ‘글로벌 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에서 과제물을 내지 않은 정씨를 대신해 직접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씨 과제로 꾸며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이익을 목적으로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자체를 모두 부인했으나, 1·2심은 “엄정한 고등교육과 공명정대한 학사관리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화여대의 학적관리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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