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3시 40분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남북한 분단 66년 만에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 경계석을 가운데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출처: 미 백악관 소셜미디어 담당관 Dan Scavino Jr. 트위터) 2019.6.30
30일 오후 3시 40분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남북한 분단 66년 만에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 경계석을 가운데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출처: 미 백악관 소셜미디어 담당관 Dan Scavino Jr. 트위터) 2019.6.30

로이터통신 보도… “국무위원장에 국가원수 자격·권한 명문화”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높이는 것은 향후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30일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올해 들어 두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법 체계상으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원수로 인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1년 12월 집권 후 계속 북한의 최고 지도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였지만 명목상 국가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다. 이러한 부분은 외국 정상과 조약과 협정 체결 등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북한은 올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직위를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영도자’ ‘무력 총사령관’으로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의결했다. 또 전날 소집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무위원장의 법령 공포권과 대사 임명권 등을 명문화했다. 국무위원장직에 공식적으로 북한의 국가원수 자격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참석했다. 조선중앙TV가 13일 오후 방영한 영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 발표를 위해 최고인민회의 회의장에 들어서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참석했다. 조선중앙TV가 13일 오후 방영한 영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 발표를 위해 최고인민회의 회의장에 들어서는 모습.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개헌을 통해 김일성 주석 시절의 유일 영도체제를 되살렸다. 사실상 주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 이민영 분석가는 “북한의 연이은 개헌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무위원장의 권한 강화로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일본 산케이신문은 북한의 개헌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노동당·국가·군대를 총괄하는 ‘국가원수’ 지위를 갖게 됐다. 여기에는 미국과 협상 노선의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미국 측에 한국전쟁 당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요구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평화협정 체결을 시사하는 내용들에 합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국가원수 지위를 법적으로 마련해 향후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