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 이슈종합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아무리 동맹관계여도 우리 국익 앞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이 박근혜(67)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63, 최서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을 전부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이외에도 본지는 29일 주요이슈를 모아봤다.
◆美압박에 강경한 靑 “동맹관계여도 국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원문보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아무리 동맹관계여도 우리 국익 앞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조국 인사청문회 무산 위기… 법사위, 증인 합의 불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여야가 조 후보자 청문회를 다음 달 2~3일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29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참고인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일지] ‘박근혜’ 탄핵안 발의 1000일째… ‘국정농단’ 발단부터 대법 판단까지☞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단이 29일 나왔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지 1000일째 되는 날이다.
◆대법, 국정농단 2심 전부 파기… 박근혜·이재용 형량 가중 가능성☞
대법원이 박근혜(67)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63, 최서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을 전부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 “박근혜 2심 파기”… 삼성 ‘승마지원’ 뇌물 인정☞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순실(63, 최서원)씨와 관련한 ‘승마지원’ 등 뇌물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르포] ‘국정농단 선고’ 앞두고 긴장 고조… 친박단체 “탄핵무효! 무죄석방!”☞
“탄핵무효! 무죄석방!”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는 친박(친 박근혜)단체가 모여 이같이 구호를 외쳤다.
◆정개특위, 한국당 반발 속 ‘준연동형 비례제’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 가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9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 비례제’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을 가결했다.
◆文대통령 “일본, 독일 과거사 반성 교훈으로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檢, 오거돈 부산시장실 압수수색… 의료원장 선임 관련☞
검찰이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9일 오전 9시 20분께 부산시청 7층 시장 집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北, 헌법 개정 “국무위원장, 대의원 겸직 않는다”☞
북한이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은 대의원을 맡지 않는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