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권 다산경영정보연구원 원장

선진복지 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두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삶의 질이 풍부함을 추구하고 있다. 양극화의 틀 속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발생도 필연적이다. 하지만 수급자 신청자들은 스스로 근로능력,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에 따라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정책의 경우, 소득수준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이나 무상급식, 아동수당, 어르신 수당, 무상교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선택적 복지는 개인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필요한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제도이다.

노령화지수와 재정자립도가 동시에 높은 어느 지자체에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어르신공로수당(지역화폐)을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해, 인접 지자체에서는 ‘왜 우리는 안 주느냐’하고 불만을 유발하고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로수당과 기초연금 수령대상자인 소득 하위 70%가 일치하므로 수령 대상을 줄이고 사용처도 제한하라고 해당 지자체에게 요구해 갈등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미해결될 시 보건복지부는 그만큼 기초연금의 국고보조금을 줄이겠다 하고 있다. 이에 현금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일부 지자체단체장들이 모여 복지대타협준비위원회를 조직화해, 과도한 현금복지 경쟁을 하지 말고, 꼭 필요한 현금복지는 엄선해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분야에서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 금액을 1조원 이상 늘리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금복지이든 건강보험이든 중장기적으로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틀 속에서 한도를 정해 수당 등 현금복지 지출의 범위를 지방재정상태를 고려해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제시,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화시대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을 줄일 수 있도록 해 한번 시행한 현금복지는 일시적으로의 중지는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추계에 근거한 현금복지 지출이 중요하다.

현금복지는 무상복지의 함정으로 자칫 의존형으로 바뀌어 일의 가치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파퓰리즘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부정수급 문제, 지자체장의 임기 중 권력 남용, 비효율성 등 절차상으로 불공정해질 수 있다. 또한 대상자 선별에 따른 업무의 어려움도 있으며 기초 DB가 필수적이고 생활환경이 대상자 선정 이후 나아질 수도 있고, 한부모 가족이나 지속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유지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과 함께 사후 모니터링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스페인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구했는데, 북유럽국가들과 다르게 비교적 낮은 세금을 거두었는데도 복지지출이 많아 재정위기를 초래했다.

그리스는 과도한 차입으로 공공부채가 증가했다.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없이,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과 복지지출을 일정 부분을 늘리는 데 일부 활용됐다. 이와 같이 그리스의 위기는 경제적 또는 재정적인 요인이기보다는 35년 간 그리스의 정치적 상황과 고소득자, 영향력 있는 개인, 기업, 불균형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일부 특권층에게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현재 우리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욕구와 위험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고, 동일한 생애주기 내에서도 가구별 상황에 따라 욕구가 발생하는 정책 개입의 영역이 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빈곤, 실업, 은퇴, 질병, 이혼 등 경제적·사회적 위험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들은 주로 실직자, 은퇴한 노인 등이 수혜대상이었기 때문에 전통적 복지국가의 전략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도 있다.

이에 따라 현금복지와 선택적 복지 조정의 길은 쉽지 않지만 한국적 복지정책의 특성, 지방이나 정부의 중장기 재정추계에 따라 공정하고 근거에 의해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분권과 중앙집중의 시스템 사이에서 복지정책 구조조정에 90% 이상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지만, 지역 특성과 재정자립도 등을 어떻게 적용하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틀 속에서 현금복지정책을 수립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현금복지 비용 부담이 완화되면 그만큼 지자체의 재정상황은 나아질 수 있다. 초고령화시대를 앞두고 국민의 현금복지 욕구가 갈수록 높아질 수 있어 ‘지방재정책임준비금’ 제도를 도입해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극한 상황에 대비해 지방재정에 대한 파산위험관리를 하도록 한다. 또한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각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지원한다. 취약 계층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상시 복지 플래너와 모니티요원이 투입돼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실질적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료비 압박으로 생활고를 겪는 대상자의 발굴, 한부모 가족의 애로를 들어주고 지원하는 서비스의 실천이 중요할 것이다.

고용문제에서도 실질적으로 단기적이고 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구조로 일자리 안정화 방안 강구, 구조적 실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간, 지자체의 거버넌스가 전제되고 지자체의 재정안정의 틀 속에서 정부회계와 연동하고, 과다한 복지재정 지출에 대비해 재정경보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용자 위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선별적 복지 측면에서 적용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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