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 DB

“대통령 요구에 따른 금품지원 뇌물공여죄로 인정은 아쉬워”

“삼성 경영에 악영향 끼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 배려 부탁”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대법원이 29일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삼성은 다시 한번 ‘불확실성’에 빠진 모양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글로벌 악재 속에서 컨트롤타워인 이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당분간은 경영보다는 재판준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이 부회장이 또다시 수감될 수도 있어 보인다.

삼성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문을 낸 배경과 관련해 삼성은 “대법원 선고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반성의 뜻을 밝혀 과거의 관행과 잘못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국정농단 사건 이후 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수사를 낳고 수사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경영진이 여론재판의 피의자 신분이 돼 리더십이 마비되는 악순환에 대한 답답함과 위기감을 호소한 것”이라며 “현재 삼성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바깥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 ‘위기를 돌파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천지일보 2018.2.5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천지일보 2018.2.5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말한 의미 있는 점으로 ▲재산국외도피죄와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한 무죄 ▲삼성이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 않은 점을 의미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해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판결과 관련해 재계는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금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했다. 배 전무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