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2016년 9월 의혹 제기 시작

12월 3일 탄핵 소추안 발의

2년여간 수사·재판 공방 진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단이 29일 나왔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지 1000일째 되는 날이다. 국정농단의 발단부터 대법원 판단이 이뤄지기까지의 사건 과정을 살펴봤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은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 63)씨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면서부터다. 2016년 9월 한겨레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했다. 여기에 10월 24일 JTBC가 최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입수,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여러 국가기밀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전국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건 다음날인 25일 “최씨에게 연설문 도움을 받았다”고 사실을 인정하는 대국민사과를 발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다. 결국 태블릿PC가 언론에 공개된 지 사흘 만에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게 됐다.

단순한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를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나왔고 11월 14일 여야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그와 중에 11월 20일 박 전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수행한 안종범·정호성 비서관과 최씨가 구속기소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박 전 대통령은 11월 29일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12월 3일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9일 가결했다. 이후 12월 21일엔 박영수 특검팀이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자간담회를 비롯해 탄핵심판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각종 논란을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로 각종 의혹에 대한 정황이 드러났고, 2017년 2월 28일 특검이 공식수사를 종료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를 공여한 혐의를 받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도 포함됐다.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천지일보 2018.2.5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2.5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된 후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 달 21일 첫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구속됐다. 이어 검찰은 4월 17일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시작했고, 사선변호인단도 전원 사퇴했다. 이에 법원은 10월 25일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 2018년 4월 6일 1심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양형이유는 혐의 18개 중 16개가 유죄 및 일부유죄로 판단된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검찰 항소로 2심이 열렸다. 2심은 4개월 만에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에도 보이콧 했고, 법원은 같은 해 8월 24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올해 2월 이 부회장·최씨와 함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재판장인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돼 총 13명으로 이뤄진 전원합의체는 6차례 합의기일 끝에 지난 6월 심리를 마무리했다. 약 2개월 간 최종 검토 및 판결문 작성 등을 거쳐 이날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씨에 대한 2심 판결도 파기환송했다. ⓒ천지일보 2019.8.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씨에 대한 2심 판결도 파기환송했다. ⓒ천지일보 2019.8.29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