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오른쪽)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 운영위 회의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오른쪽)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 운영위 회의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3

나경원 “날치기 통과시키면 저항”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정개특위 활동이 31일 끝나는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25석 대 75석으로 조정하고 비례대표는 준연동형으로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개특위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겨진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전날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영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영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0

이에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회선진화법(개정된 국회법)에는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이 90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여야 간의 안건 조정 중에는 표결을 통해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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