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TV 생중계로 진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지난해 9월 상고된 지 9개월,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상고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이 부회장에게서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이번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쟁점은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말 3마리의 소유권 이전과 경영권 승계작업 인정 여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최씨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TV 생중계도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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