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교회 운영방식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붙이려던 신자를 제지하다 다치게 한 성공회 신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부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신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는 서울 소재 성공회 성당 내부에 교회 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려던 신자들과 몸다툼을 벌이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김 신부의 성당 운영 방식에 항의하고자 ‘이 영어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고 적힌 영문 현수막을 걸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신부는 피해자들과 서로 현수막을 마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이들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8주와 2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김 신부 측은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교회법을 위반해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것을 사제 입장에서 가능한 평화적으로 저지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의 방법이나 정도, 그 전후의 피해자들의 행동 등 제반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가 사회 상규에 비추어 정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수막 내용이 특별히 피고인 등 누군가를 특정해 비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교회 내에 결코 걸어둬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몸싸움을 사전에 예비하거나 위험 행동을 먼저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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